광우병위험물질 발견..정부, '검역 중단' 으로 무마

미국산 쇠고기..뼛조각-> 통 갈비뼈 -> 이번엔 광우병 위험물질(SRM) 척추뼈 까지

척추가 통째로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 정부는 2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에 포함된 척추뼈가 발견 됐음에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가 아닌 '검역 중단'이란 미봉책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수입 재개 된 지난 10월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문제가 발견된 것은 50건에 육박한다. 재 개방된 한국 시장 개척용으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들은 들어오는 건건이 문제를 일으켰다. 심지어 뼛조각-> 다이옥신-> 통뼈-> 검역증 위반-> 척추뼈 까지 강도를 더했다.

농림부는 "미국 측에 통보해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돼 있어 검역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된 상황에서도 정부의 미진한 태도도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전면 수입 중단'을 결정하지 못한 배경으로 한미FTA를 비롯한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난무하다.

이번 척추뼈의 발견은 뼛조각, 다이옥신, 통뼈 발견 등 일련의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미국' 측의 '무성의'의 결과가 아닌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과 검역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인 셈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미FTA를 이유로 과연 어디 까지 물러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 이기도 하다.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의 허술한 체계에도 불구하고 수입 재개를 강행한 정부 뿐만 아니라, 경쟁적으로 미국 산 쇠고기의 시판에 나섰던 대형 유통할인점들도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면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 중단으로 후퇴

지난 달 29일 수입된 18.7t, 1천176상자를 검역한 결과 1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돼 있는 척추 뼈가 발견됐다.

지금까지는 '뼛 조각' 이나 갈비 '통뼈' 였지만, 이번에 발견된 것은 '척추뼈 쇠고기'(티본스테이크용)'가 통째로 발견 된 것으로, 한미간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 위험물질(SRM)으로 분류된 위험 물질이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2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1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키로 했으며, 미국측에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역원은 "7월 22~27일간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3건(42.4톤)에서 갈비 통뼈가 또 발견됨에 따라 31일 해당 물량 전량을 반송하고 3개 작업장에 대해서 선적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농림부는 8월 1일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최근 이러한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납득할 만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 조치를 유지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규정 상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만 수입 가능 해

현행 한미 수입위생조건에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해 3차례 수입 돼 들어 왔다가 폐기, 반송 됐던 뼛조각 발견 파문 이후 정부는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반 폐기, 반송하는 '부분반송'으로 조건과 상관없이 후퇴된 수입 규정을 정한 바 있다.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2006년 1월 13일]

수입가능 부위는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살코기)에 한함 - 이에 따라 횡경막(안창살), 각종 부산물(혀, 내장, 가공부스러기, 볼테기 등), 육가공품(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과 분쇄육 등은 수입대상에서 제외

한국 정부는 미국 BSE 재발 등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BSE 예방을 위한 사료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이전(98년 4월)에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우리측 검역관이 미국정부가 지정한 작업장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함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도축되는 소는 나이와 관계 없이 모두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함

수출가능 소는 미국내에서 출생, 사육된 것이거나 미국의 수입조건에 따라(우리나가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멕시코로 부터 수입되거나 100일이상 미국에서 사육되어야 함. [출처: 농림부]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수입된 미국 쇠고기가 검역 불합격 조치와 함께 '전량 반송'된 것은 이번 척추뼈 건을 포함해 무려 49차례에 이른다.

30개월의 살코기만 가능한 수입 조건에서도 뼛조각이 발견됐고, 심지어는 다이옥신 까지 검출됐다. 올해 6월 한 달만 해도 총 65건수 수입에 위반 건수가 30건, 이중 뼛조각 검출이 20회로 위반율이 46.1%로 절반에 이른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수입이 금지된 통뼈 발견됐는가 하면, 6월 초에는 미국 내수용 쇠고기 66.4톤이 위조된 수출검역증을 달고 들어왔다. 또한 지난 달 16일과 19일에도 수입된 미국산쇠고기에서도 ‘통뼈’가 발견돼 전량 반송 조치 된 것이 뒤 늦게 알려져 25일 한미 가축방역협의회를 앞두고 정부의 고의 은폐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SRM이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척추에 대해서는 국제과학자들이 검증을 거쳐 만든 OIE 규약에 30개월 미만 척수는 SRM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유통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논리를 펴며 '검역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정부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회수나 판매 금지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2일 정부는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사전에 미국 측에 통보해서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돼 있어 검역 중단 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미국 측의 반응을 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 2006년 1월 같은류의 등뼈가 발견됐던 일본의 경우 등뼈가 검출되자 당일 곧바로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지 않은 4가지 이유

첫째, 뼛조각은 안전하다는 미국의 주장은 지나가는 멀쩡한 소도 미치게 만들 흰소리에 불과하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뇌와 척수 등 신경조직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으며, 뼛조각이 들어있다는 것은 배근신경절 등 신경조직이 살코기에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 광우병 위험물질 0.001g만으로도 인간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뼛조각이 발견된 것은 사소한 문제라는 주장은 이윤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라는 몰상식한 협박에 불과하다.

둘째 한미정부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수입조건이라고 우기고 있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도 결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이미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가 올해 2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유발물질인 프리온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살코기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미국이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은 소에게 소의 시체를 갈아 만든 육골분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고 있을 뿐, 돼지와 닭의 뼈와 내장 및 살코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소에게 먹이고 있다. 그리고 돼지, 닭, 칠면조, 오리, 개에게 소의 뼈와 내장, 살코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 이러한 사료정책은 교차오염으로 많은 광우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넷째, 미국은 0.1%의 쇠고기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쇠고기는 광우병에 걸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 2005년 1년 동안 EU에서 겉으로는 멀쩡한 정상적인 소를 도축하여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 무려 113마리가 광우병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런 소들이 유통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광우병에 걸린 소 한 마리가 55,000 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으며, 0.001g의 위험물질로도 인간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광우병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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