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있다는데 소화기 잔량도 없이 2차 진입

특공대끼리 무전교신도 제대로 안 돼

지난 24일과 28일 용산 철거민 망루 진압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한양석 부장판사)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특공대원들의 증언을 따르면 망루가 불탔던 2차 진입 때 특공대 자체 소화대책 없이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자료사진]

28일 증인으로 나온 특공대원들도 모두 망루 내부 시너의 양을 제대로 모르고 출동했다. 이미 24일 증인으로 나온 특공대원들과 증언이 같았다. 특공대원들 상당수는 1차 진입 때 망루 곳곳에서 시너통과, LPG 가스통, 발전기 등을 봤다. 이들은 “특공대는 신속진압이 임무”라며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작전에 나설 생각도, 보고도 하지 않았다. 2차 진입 땐 몇몇 특공대원들은 시너 냄새로 정신이 몽롱할 지경이었다.

경찰특공대 2제대 K 제대장은 “인화성 물질이 그렇게 많은 양이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알았다면 어떤 작전 계획을 세웠겠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지원 임무라 위에서 계획할 사안”이라고 답을 피했다. K 제대장은 망루 옆 컨테이너를 타고 소방호스로 살수를 하고 있었다.

2차 진입 때 소화기 소화액이 다 떨어 졌다는 사실도 또 확인됐다. 1차 진입이 끝나고 재진입을 준비하는 동안 10여 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소방대책은 특별히 세우지 않았다. 1제대 A 대원은 “망루 모서리의 함석을 뜯다가 2차 진입을 하라고 해서 소화기도 다 떨어지고 소방호스 지원도 없이 방패만 들고 올라갔다”고 말했다.

망루 밖은 발목까지 물이 찰 정도를 물을 쐈지만 망루 내부는 철제 창문으로 닫혀 있던 터라 내부에 화재가 나면 밖에서 쏜 물이 화재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A 대원은 “1차 진입 때 소방호수를 가지고 망루 2층까지 올라갔으나 소방호수의 수압은 낮았고 끌어 당겨지지도 않았다. 무용지물 이었다”고 말했다.

특공대원들은 2차 진입 때 소화기가 없었던 것은 1차 진입 때 저항하는 철거민들이 자신들을 향해 던진 화염병에 붙은 불을 끄느라 소화기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제대 소속 S대원은 검찰의 “망루 진입 당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는 질문에 “망루 내부에서 던진 화염병 때문에 제일 어려웠다”고 대답했지만, 2차 진입 작전 전에 소화기 점검도 제대로 안한 것을 드러낸 셈이다.

컨테이너 살수하던 특공대원들 2찬 진입 무전 못 들었다

특공대 무전교신도 문제가 있었다. 화재 당시 망루와 2미터 정도 떨어진 컨테이너 위에서 살수를 하고 있었던 2제대 K 제대장은 20일 7시 6분 57초에 ‘망루 안에서 불이 많이 나고 있다’는 지휘본부의 무전내용을 알지 못했다. 특공대 작전 망과 경찰 지휘부의 지휘 망이 달랐다는 이유다. 그는 7시 11분 25초에 '망루를 해체 한다'는 무전도 못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를 놓고 K 제대장은 “그건 우리 작전 망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지휘 망과 특공대 작전 망이 달랐다 해도 컨테이너에서 살수를 하던 제대장이 무전으로 당시 상황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것은 2차 진입 작전 준비의 결함을 드러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K 제대장은 컨테이너 위에서 살수를 하면서도 1, 2차 진입 시기를 몰랐다. 그는 “무전은 교신하지 않았고 망루내부에서 나는 대원과 철거민의 접전 소리를 통해 작전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2제대장과 함께 컨테이너에서 살수를 한 P 제대원도 “2차 진입 시 무전기에 물이 맞아 혼선이 오기도 했고, 무전 연락은 안 왔다”고 말했다.

이날도 검찰은 특공대원들에게 망루 화재 원인을 심문했으나 모두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화염병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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