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부작용, 비정규직이 조급해서?

환노위 국감, 이랜드 사측과 노동부 집중 질타

이랜드가 알려준 비정규법 피하기

도급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를 먼저 정리하라!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의해 사실상 무기계약 노동자라도 가차 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라!
직무급제는 차별시정 회피의 위장막으로 사용하라!
현금PDA 도입을 통해 계산원을 축소하고, 업무는 입점업체에 전가하라!
비정규직 계약해지, 백지계약, 정규직 전환배치, 외주화를 동시에 추진하라!


위에 다섯 가지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23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이랜드가 알려준 비정규법을 피하는 5가지 방법’이다.

단병호 의원은 국감에서 이랜드 사태에 대해 “이 문제는 홈에버가 비정규법이 시행되니까 이를 피하려고 17개월 계약직을 무리하게 만들고, 차별시정을 회피하려고 18개월 이상 선별해서 직군제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으며, 뉴코아는 구조조정과 비정규법 회피를 동시에 이루려니까 근로계약서까지 변조, 위조하는 상황까지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법, 정도가 심하면 위법이 되는 것”

이 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랜드 사측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것은 물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에도 몰매가 돌아갔다.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노민기 노동부 차관
특히 노민기 노동부 차관이 “비정규법이 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냐”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답해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단병호 의원은 “차관의 답변이 현재 비정규법으로 발생한 문제를 바라보는 노동부의 시각 아니냐”라고 지적했으며, 홍준표 의원도 “차관의 답변은 부적절한 답변”이라며 “(이랜드의 행태가) 적법한 것도 아니고 위법한 것도 아니라 하는데 그건 탈법행위이고 정도가 심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다. 왜 의원들이 문제점을 다 지적하는데 그런 식의 답변을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상수 장관의 ‘말’ 또 다시 도마 위에

또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이랜드 노사 교섭에 대해 했던 말들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상수 장관은 지난 7월, 이랜드 노사가 교섭을 열기 전 날이면 “사측은 상당한 양보를 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노조도 단계적으로 사고해야 하는데 너무 한꺼번에 얻으려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말을 언론을 통해 미리 해 “사측은 양보를 하는데 노조가 문제”라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점거농성장에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어느 문서에서도 공권력을 투입할 정도로 사측이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뒤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은 박성수 이랜드 그룹 회장에 대해 다시 증인 참석을 요구해 오는 11월 2일 있을 국정감사에서도 이랜드 사태는 계속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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