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무효 고시무효 국민소송에 참여합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31일 10만 명 규모 국민행동 예고

국민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늘(29일) 오후 4시에 결국 정부 고시가 강행되자 광우병국민대책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과 이후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그토록 간곡하게 호소하고, 그처럼 간절하게 외친 국민적 갈망을 무참히 짓밟고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의 고시를 강행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처사를 저질렀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어리석은 쇠고기 협상 결과와 국민을 외면하고 기만하는 작태는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적 과오이고 필경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오늘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결코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이제 비로소 새로운 범국민적 항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범죄적 과오에 대해 항의행동은 평화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전개해 끝끝내 이명박 정부를 굴복시킬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늘 고시가 강행된 배경에 대해 "취임 100일을 전후로 국면 전환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던 정부가 취임 100일 기념 사임이라든지 일부 장관의 개각 등을 통해 저항이 무마되지 않겠는가 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국 시민운동사 최초로 조직된 1천7백여 개 단체들은 국민항쟁에 함께 할 것이며 경찰폭력과 인권유린을 막고 법률단체들과는 연행된 시민들의 석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 전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오늘과 내일 오후 7시에 서울 시청 광장에서 '고시 강행 국민심판 촛불대행진'을 개최하며, 토요일인 31일에는 10만 명이 집결하는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 범국민대행진'을 열기로 했다.

31일 집회를 앞두고는 고시 이후 매일 저녁 7시에 국민기만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자동차 경적 울리기, 지역마다 5.31 범국민대행진을 알리는 전단지 부착, 중고생 종이비행기 날리기, 청와대 및 농식품부 항의 팩스 보내기, 릴레이 국민농성, 직접행동 및 사진 올리기, 국민 촛불 띠잇기 퍼포먼스 같은 다양한 방법의 '5.31 국민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협상무효 고시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는 오늘 농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겠다는 뜻.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은 누구나 국민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아래 본인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 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는 데 동의하며, 위 국민소송에 관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민소송에 관련된 소의 제기, 수행 및 취하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날짜/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e-mail

* 참가비
-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자 1인당 5,000원 - 1만원
- 국민은행 578601-01-189619 (예금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입금시 주의사항 : 위 계좌에 청구인단 참가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
광우병국민대책회의 02-2138-1117 antimadcow@daum.net
민변 02-522-7284 m321@chol.com
태그

민변 , 쇠고기 , 쇠고기 협상 , 광우병 , 정부고시 , 장관고시 , 국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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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구

    뭔놈의 소송이야
    시간끌어서 누구 좋으라구

  • 최원

    미안하지만, 정말...동의할 수 없는 전술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한 쪽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했을 테지만, 이는 정치를 법으로 환원시키고, 법관들이 이 문제를 대신 결정하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발의/국민투표를 통한 쇠고기협상 전면 무효화라는 전술과 비교해보면 이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지요. 국민발의/투표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어르신들이 대신 결정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번재판소에서 정부 쪽 손들어주면 싸움 그만 할 겁니까?

  • hck

    그런데 국민발의 제도가 있었나요? 국민투표는 현행법상 대통령만 발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입법으로 국민발의/국민소환제 입법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저도 큰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현재의 국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입법이라면 국회가 입법해야하는데 그럴리 만무하고, 설사 입법이 되더라도 앞으로 사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급입법 문제도 있고요.

  • 최원

    어차피 현행법대로라고 하면 쇠고기 협상을 무효로 만들 길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 관점을 넘어서야 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받아들이도록 싸움을 통해 강제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계기로 국민발의/소환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까지 문제를 확장시켜낼 수 있어야 할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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